반응형 주택전월세신고제1 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 추가 연장 및 과태료 인하 소식 원래라면 2024년 5월 31일 만료 예정이던 전월세 신고제의 계도기간이 1년 더 연장되면서 내년 2025년 5월 31일까지 신고가 유예됩니다. 전월세 신고제의 주요 골자인 '임대차 3 법'은 2020년 7월 30일에 개정된 부동산 안정을 위한 법으로, 아래 세 가지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1. 계약갱신청구권 : 한 번 연장에 최대 2년을 더한 최대 4년의 거주 보장2. 전월세상한제 : 전세 및 월세 5% 이내 인상3. 전월세신고제 : 전세 및 월세 계약내용을 30일 이내에 신고 여기서 3번째 전월세 신고제가 이번에 다시 1년 연장이 되면서 내년까지 신고 유예가 된 것입니다. 또한 이에 대한 과태료도 인하가 될 예정입니다. 1. 전월세신고제월세가 30만 원을 초과하거나 보증금이 6천만 원을 초과하는 .. 2024. 5. 1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