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래라면 2024년 5월 31일 만료 예정이던 전월세 신고제의 계도기간이 1년 더 연장되면서 내년 2025년 5월 31일까지 신고가 유예됩니다.
전월세 신고제의 주요 골자인 '임대차 3 법'은 2020년 7월 30일에 개정된 부동산 안정을 위한 법으로, 아래 세 가지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 계약갱신청구권 : 한 번 연장에 최대 2년을 더한 최대 4년의 거주 보장
2. 전월세상한제 : 전세 및 월세 5% 이내 인상
3. 전월세신고제 : 전세 및 월세 계약내용을 30일 이내에 신고
여기서 3번째 전월세 신고제가 이번에 다시 1년 연장이 되면서 내년까지 신고 유예가 된 것입니다. 또한 이에 대한 과태료도 인하가 될 예정입니다.
1. 전월세신고제
월세가 30만 원을 초과하거나 보증금이 6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주택 임대차 전세 및 월세 계약을 관할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하는 것입니다. 원칙은 전국적으로 신고해야 하지만, 경기도 이외 도 지역은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경기도 수원, 용인 등은 신고 대상 지역이나 충청남도 천안시는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1) 신고 대상 계약 : 신규, 갱신, 변경, 해지
2) 신고 기한 :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주택의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
3) 신고 의무자 : 임대인 및 임차인 공동이나 보통 임차인 (전입신고 시), 부동산 중개인의 대리 신고 가능
4) 과태료 : 위반 시 4만 원~100만 원, 과태료 인하 검토 예정
2. 전월세신고제 계도기한 1년 연장 및 과태료 인하 예정
정부는 주택시장의 전세 사기 및 역전세 문제 등과 같은 여러 문제의 발생으로 주택 임대차 신고제에 대해 행정력을 쏟기보다는 전반적인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전월세신고제의 계도기간을 2025년 5월 31일까지로 1년 추가 연장한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모바일로도 신고할 수 있도록 기능을 구축하여 신고 편의를 높일 예정입니다.
과태료 인하 같은 경우, 임대차 미신고 과태료 부과에 앞서 자발적인 신고 여건을 조성하고자 하는 완화 조치로 임대차 거래 빈도가 잦고 주거취약계층이 많은 특성을 감안하여 현행 과태료가 높다는 의견을 받아들여 현행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를 1/2~1/5 수준으로 낮출 예정이라고 합니다. 다만, 계도 기간이 연장되어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니게 되더라도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의무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신고 방법
1) 주민센터 : 직접 방문으로 계약서, 신분증 필요
2) 부동산 거래 관리시스템 : 로그인 후 계약 내용 등록 및 전월세 임대차 계약서 첨부 필요
3) 대리인(부동산 중개인) : 부동산 거래 관리시스템을 통한 신고로 계약서, 위임장, 신분증 사진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