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에도 전월세신고제는 여전히 시행 중이며, 적용 대상과 과태료 기준 등 일부 항목은 연장 및 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전월세 계약 시 불이익을 피하고, 과태료 없이 제도를 잘 활용하려면 최신 정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5년 기준 전월세신고제의 핵심 내용을 정리합니다.
1. 전월세신고제란?
전월세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체결 시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의 경우, 지자체에 신고하도록 한 의무제도입니다. 신고는 보통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임대인과 임차인 중 누구나 가능하지만 임대인이 의무 주체입니다.
2. 2025년 적용 대상과 신고 기한
- 적용 지역: 전국 (단, 도서산간 일부 제외)
- 신고 대상: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or 월세 30만 원 초과 계약
- 신고 기한: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 신고 방법: 주민센터 방문 또는 렌트홈 온라인 신고
3. 2025년 과태료 기준 (최신)
- 무신고 시: 최대 100만 원
- 허위 신고 시: 최대 100만 원
-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최대 30만 원
2025년에는 과태료 기준이 일부 완화되었으며, 처음 위반 시 계도 기간이 한 차례 제공됩니다. 반복 위반 시에는 예외 없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4. 예외 및 계도 대상
-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신고를 동시에 한 경우: 별도 신고 면제
- 도서산간지역, 고령 임대인 등: 일부 예외 인정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동시에 한 경우, 자동으로 신고 처리가 되는 지역도 있습니다. 하지만 각 지자체에 따라 다르므로 주민센터 확인이 필요합니다.
5. 자주 묻는 질문 (FAQ)
- Q. 계약서를 갱신했는데 신고해야 하나요?
A. 갱신 계약도 보증금·월세 변경 시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 Q. 공동명의인 경우 누가 신고하나요?
A. 공동 임대인 중 1인, 공동 임차인 중 1인이 대표로 신고하면 됩니다. - Q. 신고하지 않으면 바로 과태료 부과되나요?
A. 첫 위반 시에는 계도장 발송 후, 미이행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결론: 전월세신고는 선택이 아닌 의무
2025년 기준 전월세신고제는 전국 확대 적용 중이며, 계도 유예는 줄어든 반면 과태료 기준은 명확해졌습니다. 계약 후 30일 이내 신고하는 습관을 들이면 불필요한 법적 불이익을 막을 수 있습니다. 렌트홈 또는 주민센터를 적극 활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