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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근로·자녀장려금 제도 설명 — 최대 330만 원 받는 법

by 경제상식하이업 2025. 5. 20.

2025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자격, 방법, 지급 절차까지 꼭 알아야 할 핵심 정보


2025년 근로·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 및 자영업자 가구를 대상으로 최대 330만 원을 현금으로 지원하는 정부 복지 제도입니다. 근로 장려와 자녀 양육을 동시에 지원하며, 근로 연계형 소득 지원 제도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근로·자녀장려금의 자격 요건, 신청 방법, 지급 기준, 유의사항까지 체계적으로 설명합니다.


근로장려금이란 무엇인가요?

근로장려금(EITC)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소득이 있는 저소득 가구에 대해 가구 유형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현금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근로를 장려하고 생활 수준을 향상하기 위한 정부 주도의 직접 지원형 복지 정책입니다.

총급여액은 배우자와 합산하여 계산되며, 아래 기준에 따라 지급 금액이 달라집니다.


자녀장려금이란 무엇인가요?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을 돕기 위한 현금 지원 제도입니다.
18세 미만의 부양 자녀가 있고, 부부 합산 소득이 7,000만 원 미만인 가구가 대상입니다.

 

소득 기준 외의 다른 조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하며, 자녀 수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집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근로, 사업, 종교소득이 있는 가구로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신청할 수 없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이 불가합니다.

  • 2024년 말 기준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자 (일부 예외 존재)
  • 2024년에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로 등록된 자
  • 전문직 사업 종사자 (배우자 포함)
  • 월평균 근로소득이 500만 원을 초과하는 정규직 근로자

가구 유형, 꼭 확인하세요

정확한 가구 유형 구분은 장려금 산정의 핵심입니다.

구분 정의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18세 미만),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 ①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② 배우자가 없어도 부양자녀(18세 미만)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각각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고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생계를 같이 할 것)이 있는 가구
맞벌이가구 부부 모두 소득이 300만 원 이상

 

총소득총급여액은 구분되어야 하며, 장려금 산정은 총 급여 기준, 자격 판정은 총소득 기준입니다.

 

총 급여액 등”에서 제외되는 소득


 

신청 시기 및 방법 안내

신청 시기와 방법은 소득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구분 대상자 신청 기간

반기신청 근로소득자 상반기: 2024년 9월 1일19일 / 하반기: 2025년 3월 1일17일
정기신청 근로·사업·종교소득자 2025년 5월 1일~6월 2일
기한 후 신청 모든 대상자 2025년 6월 3일~12월 1일

신청 방법 요약

  1. ARS 전화 신청: 1544-9944
  2. 홈택스(모바일/PC): www.hometax.go.kr 
  3. 인터넷 신청: (서면 안내문) 안내문에 삽입된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여 신청 또는 (모바일안내문) 국민비서, 네이버 전자문서, KT 알림 문자를 통해 안내문을 받은 경우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 가능개별인증번호 자동입력되어 로그인 없이 주민번호로 신청가능
  4. 자동신청 제도: 신청안내 대상자가 장려금 신청기간에 자동신청에 사전 동의 시 2년간 자동 신청
  5. 대리신청 가능: 세무서 또는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를 통한 신청 대리


심사 및 지급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신청 후 국세청은 소득 및 재산 자료를 바탕으로 심사를 진행합니다.
지급 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정기신청 2025년 9월 말까지 계좌입금
기한 후 신청 신청 후 4개월 이내 계좌입금
반기신청(상반기분) 2024년 12월 30일 산정액의 35% 지급
반기신청(하반기분) 2025년 6월 30일 정산 후 지급 또는 환수

유의사항 및 불이익

"잘못된 신청은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