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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0월부터 시행되는 퇴직연금 현물이전 제도 알아보기

by 경제상식하이업 2024. 10.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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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0월 15일부터 퇴직연금 현물이전 제도가 시행됩니다. 기존의 퇴직연금 계좌를 다른 금융사로 옮길 때 발생했던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한 이 제도는, 특히 투자자들에게 많은 이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동안 퇴직연금 계좌를 이전하려면 모든 투자 상품을 매도하고 현금으로 전환한 뒤, 새로운 금융사에서 다시 투자해야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수수료, 세금, 복리효과 상실 등의 문제가 발생했죠. 이번 포스팅에서는 퇴직연금 현물이전 제도의 핵심과 그 의미를 설명드리겠습니다.

 

 
 

1. 퇴직연금 제도란?

 

퇴직연금은 근로자가 퇴사할 때 받을 퇴직금을 사전에 적립해 두는 제도입니다. 2005년 12월에 도입된 이 제도는 근로자의 노후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퇴직연금은 크게 "DB형(확정급여형)""DC형(확정기여형)"으로 나뉩니다. DB형은 회사가 근로자의 퇴직금을 운영하고, 퇴사 시 확정된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인 반면, DC형은 회사가 일정 금액을 근로자에게 적립해 주면, 근로자가 그 금액을 어떻게 운용할지 스스로 결정하는 방식입니다.

퇴직 시 근로자는 퇴직급여를 IRP(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로 받게 되며, 이를 55세 이후 연금 형태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DC형 계좌의 자산을 IRP로 이전하려면 모든 자산을 매도하고 현금화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로 인해 복리효과가 상실되고, 매도 시 수익에 따른 세금이 발생하는 등 다양한 불편이 존재했습니다.

 

 

2. 퇴직연금 현물이전 제도의 도입

 

2024년 10월 15일부터 시행될 퇴직연금 현물이전 제도는 이러한 불편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기존의 투자 상품을 매도하지 않고도, 그대로 다른 금융사로 이전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중도 해지 수수료나 세금 부담을 줄이고, 시간 소모를 최소화하여 퇴직연금 보유자가 더 나은 금융사를 선택해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만약 금융사를 이동할 경우 DC형은 DC형으로만, IRP는 IRP로만 이전이 가능하고,  DB형(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은 현물이전 제도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이용 중인 증권사 혹은 은행 내에서는 DC형을 IRP로, IRP를 DC형으로 변경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3. 현물이전 제도의 효과

퇴직연금 현물이전 제도는 기존의 복리 효과를 유지하면서 자산을 옮길 수 있게 해 줍니다. 즉, 금융사 간 계좌 이동 시 기존의 투자 포트폴리오를 그대로 유지한 채로 이전할 수 있기 때문에, 투자 중단에 따른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이전 과정에서 추가적인 세금이나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아 비용 절감 효과도 있습니다. 특히, 기존에 은행에서 퇴직연금을 운영했던 분들이라면 수익률이 높은 증권사로 이전해 좀 더 공격적인 투자를 해 볼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번 퇴직연금 현물이전 제도의 도입으로 기존의 불편했던 계좌 이전 과정을 간소화하고, 비용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복리효과를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제도의 시행을 계기로 자신의 연금 자산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고,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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