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달러 초과 시 관세 폭탄? 꼭 알아야 할 면세 기준
해외직구를 고려하고 있다면 면세 조건과 세금 기준을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불필요한 세금 부담을 피하는 데 중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제품 가격에 따라 달라지는 통관 방식, 합산 과세, 품목별 세율까지 자세히 설명합니다. 관세청 공식 기준을 기반으로 구성한 정보이므로 해외직구 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품 가격 150달러 이하 면세… 미국산은 200달러까지 가능
해외직구로 구매한 제품이 **150달러 이하(미국산은 200달러 이하)**일 경우, 원산지에 관계없이 관세와 부가세가 면제됩니다.
단, 제품 가격에는 현지 세금과 보험료가 포함되지만, 한국까지의 배송료와 보험료는 면세 기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 쇼핑몰에서 130달러짜리 제품을 직구하고 배송비가 30달러인 경우, 총 지불 금액은 160달러지만 통관 기준 가격은 130달러로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50달러 넘으면? 관세 + 부가세 순차적 부과
제품 가격이 150달러를 초과하면, 관세, 부가세, 개별소비세가 부과됩니다.
또한 과세 대상 금액에는 국내 배송료와 보험료도 포함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다음은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한 세금 계산 예시입니다.
핵심: 품목별로 관세율이 다르며, 이에 따라 부가세 및 기타 세금도 달라집니다.
작은 실수로 세금 폭탄… 와인 직구 사례
직장인 A 씨는 국내에서 구할 수 없는 30만 원짜리 와인을 직구했으나 추가 세금 204,700원을 납부하게 되어 놀랐습니다.
주류는 1병(1L), 150달러 이하까지만 면세 대상입니다. 이를 초과할 경우 와인은 68%의 세율, 위스키와 보드카는 최대 156%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품목별 자가사용 기준… 건강식품, 향수, 담배는 제한 있음
관세청은 자가사용 목적의 목록통관 기준을 명확하게 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품목별 자가사용 인정 기준입니다.
핵심: 의약품, 건강기능식품, 식품류, 기능성 화장품 등은 목록통관이 불가하므로 일반통관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10년 만에 4배 증가한 해외직구… 2024년 8조 원 전망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2023년 해외직구 규모는 7조 9,583억 원으로 전년 대비 19.1% 증가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해외직구에는 직접 해외 쇼핑몰에서 주문하는 방식뿐 아니라 구매대행 서비스를 통한 방식도 포함됩니다.
이처럼 시장이 커짐에 따라 세금 규제와 통관 기준도 점점 강화되는 추세입니다.
제품 따로 주문해도 세금 부과? ‘합산 과세’ 주의
같은 판매자에게 같은 날 여러 건을 나눠 주문하더라도, 세관에서는 이를 합산하여 과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0달러짜리 제품을 두 번 나눠 주문했더라도 같은 날 한국에 도착한다면, 총 200달러로 간주되어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를 '합산 과세'라고 하며, 고의적인 분할 주문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예상 세금 계산은? 관세청 시스템으로 간편 확인
해외직구 전에 세금이 얼마나 나올지 알고 싶다면 **관세청의 ‘해외직구 물품 예상세액 조회 시스템’**을 이용해 보세요.
제품명, 가격, 배송비 등을 입력하면 간단하게 예상 세액을 계산할 수 있어 매우 실용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