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DC형)
- 개인형 퇴직연금 (IRP)
-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DB형)
- 퇴직연금 수령액 계산 예시
- 마무리 및 참고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DC형)
개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은 기업이 매년 근로자의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납입하고, 근로자가 직접 운용상품을 선택하며 수익에 대한 책임도 함께 지는 제도입니다.
- 기업의 납입금은 일정하게 유지됨
- 퇴직급여는 운용 성과에 따라 변동
- 수령 방식은 연금 또는 일시금 선택 가능
장점
- 투자성향에 따라 다양한 상품 선택 가능
- 수익률이 높을 경우 퇴직급여 증가 가능
- 근로자 추가 납입 가능 (일정 금액은 세액공제 혜택 제공)
주요 내용
- 연금 수령 조건: 만 55세 이상, 가입기간 10년 이상
- 중도인출 가능: 무주택 주택구입, 장기요양, 전세자금 등 대통령령이 정한 사유에 한함
- 담보제공 가능: 적립금의 50% 한도 내에서 가능 (대통령령 사유에 한함)
개인형 퇴직연금 (IRP)
개요
개인형 IRP는 근로자 개인이 가입해 퇴직금 또는 자발적인 추가 납입금을 적립·운용하며 은퇴 이후 연금 형태로 수령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이직·퇴직 시 퇴직급여 이체 가능
- 사용자 납입 없이 개인 납입도 가능
- 연간 세액공제 혜택 가능
특징
- 과세이연 혜택: 수익은 인출 시점에 과세
- 추가 납입 가능: 연 최대 1,800만 원 (세액공제는 연 700만 원 한도)
- 연금 수령 조건: 만 55세 이상, 가입기간 5년 이상
기업형 IRP와의 차이
- 개인형 IRP: 개인이 직접 운용
- 기업형 IRP: 상시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가능하며, 인원이 늘면 DC형으로 전환 필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DB형)
개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은 퇴직급여 수준이 미리 확정되어 있고, 기업이 적립금 운용을 책임지는 방식입니다.
- 근로자는 정해진 금액 수령 가능
- 운용 성과에 따라 기업 부담금 변동
- 기존 퇴직금 제도와 산정 방식 유사
특징
- 퇴직금 수령 금액이 안정적임
- 근로자는 투자 운용에 관여하지 않음
- 기업이 모든 운용 리스크를 부담
주요 내용
- 연금 수령 조건: 만 55세 이상, 가입기간 10년 이상
- 중도인출: 불가능
- 담보제공: 대통령령 정한 사유에 한해 50%까지 가능
- 적립금 최소 비율 기준:
- 2012~2013년: 60%
- 2014~2015년: 70%
- 2016~2017년: 80%
- 2018년 이후: 고용노동부령 기준 적용
퇴직연금 수령액 계산 예시
다음은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을 기준으로 한 간단한 계산 예시입니다.
- 월 급여: 300만 원
- 기업 납입 부담금: 연간 300만 원 (300만 원 × 12 ÷ 12)
- 근속기간: 20년
- 연평균 수익률: 4%
예상 수령액 (복리 기준): 약 9,897만 원 (추가 납입 없을 경우 기준)
※ 수익률과 납입 여부에 따라 실 수령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마무리 및 참고
퇴직연금은 단순히 퇴직금을 받는 개념을 넘어서, 노후 생활의 안정성을 보장하는 중요한 금융제도입니다. 자신의 재무 목표에 따라 적절한 퇴직연금 제도를 선택하고 운영 전략을 세운다면 더 나은 은퇴 준비가 가능합니다.
퇴직연금 관련 제도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국민연금공단, 고용노동부, 금융감독원 등의 공신력 있는 자료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