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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및 신고 기간

by 경제상식하이업 2024. 5.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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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날, 어버이날, 부처님 오신 날부터 스승의 날까지 각종 기념일이 있는 5월이지만 월급 외 소득이 있는 직장인과 사업자들에게는 무엇보다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의 기간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및 신고 대상 그리고 신고 기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1) 프리랜서/개인사업자 : 소득 계산 시 매출에서 비용을 제외한 후 최종 소득을 계산하기 때문에 경비처리에 필요한 증빙 자료를 잘 준비하셔야 합니다.

2) 중도퇴사자 : 중도퇴사 이후 근로 소득이 없어 연말정산을 하지 못한 경우

3) 금융소득 : 이자 소득 및 배당 소득이 연 2천만 원 이상

4) 임대소득 : (2 주택자부터) 부동산 임대 소득이 연 2천만 원 이상

5) 연금소득 : 사적 연금이 연 1,200만 원 이상

6) 기타 소득 : 필요 경비의 60%를 공제 후 연 300만 원 이상 (티스토리 및 네이버블로그, 유튜브, 쿠팡 파트너스 등 일시적인 수입)

2. 종합소득세 제외 대상

1) 근로 소득만 있는 자가 이미 연말정산을 한 경우

2) 과세 기간 7,500만 원 미만 수익의 개인사업자가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3) 공적 연금 소득만 있는 경우

4) 퇴직 소득과 연말 정산 소득만 있는 경우

5) 비과세 및 분리과세 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6) 연 300만 원 이하의 기타 소득이 있는 자로 분리 과세를 원하는 경우

3.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은 정기신고와 기한 후신고가 있습니다. 정기신고는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로 성실신고 확인서 제출자는 6월 30일까지 하면 됩니다. 기한 후신고는 정기신고가 지난 후 신고하는 것으로 관할 세무서장이 결정하여 통지한 후에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기한 후신고를 하게 되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정기신고 기간에 꼭 신고 및 납부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4. 과세표준

종합소득세는 소득이 많을수록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누진세율이 적용되며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세율 및 누진공제금액이 차등 적용됩니다. 과세표준은 종합소득 금액에서 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필요 경비 등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고, 누진공제란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정해진 금액만큼 공제해 준다는 의미입니다.

5.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1) 홈택스(모두채움) 또는 손택스를 이용한 신고

2) 세무대리인을 통한 신고

3)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고

4) ARS(전화)로 신고

 

종합소득세신고 바로가기

 

소득 금액이 큰 분들은 혹시 놓치는 것이 있을 수도 있으니 세무대리인을 통한 신고를 하시는 것이 좋겠지만 신고 내역이 많지 않은 분들은 수수료도 아낄 겸 홈택스를 통한 직접 신고도 한 번 진행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일한 만큼 가져가는 세금이 몹시 아까울 때가 많지만 그래도 다들 성실 신고하여 세금을 체납하는 일은 없도록 하여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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