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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란? 구조부터 신고 시기까지 총정리|세금·절세 시리즈 1편

by 경제상식하이업 2025. 5. 24.

“나는 직장인이니까 종합소득세랑 상관없겠지?”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부수입이 있다면 누구든 종합소득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종합소득세의 기본 개념, 과세 기준, 신고 시기까지 쉽고 명확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종합소득세란?

1. 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는 한 해 동안 발생한 다양한 소득을 하나로 합산해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대상 소득에는 다음과 같은 6가지가 포함됩니다:

  • 이자소득 – 예금·채권 등 금융상품 이자
  • 배당소득 – 주식, 펀드 등에서 발생하는 배당금
  • 사업소득 – 자영업, 프리랜서 등 개인사업 소득
  • 근로소득 – 급여, 상여금 등
  • 연금소득 – 연금저축, 국민연금 등 수령액
  • 기타 소득 – 강의료, 인세, 일시적인 수입 등

2. 누진세율 구조와 세율표

종합소득세는 누진세율 구조를 따릅니다. 즉, 소득이 많을수록 세율이 높아지는 방식입니다.

1,400만 원 이하 6%
1,400만 ~ 5,000만 원 15%
5,000만 ~ 8,800만 원 24%
8,800만 ~ 1억 5천만 원 35%
1억 5천만 ~ 3억 원 38%
3억 ~ 5억 원 40%
5억 ~ 10억 원 42%
10억원 초과 45%

※ 초과 구간에만 해당 세율이 적용됩니다.

3.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은?

  • 프리랜서, 유튜버, 강사 등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 부업으로 이자·배당을 2,000만 원 이상 벌었다면
  • 근로소득 외 수입이 있다면 (예: 블로그 애드센스)

근로소득만 있는 일반 직장인은 연말정산으로 납세가 끝나지만, 부수입이 있는 경우 별도 신고가 필요합니다.

4. 신고 시기와 절차

  • 신고 기간: 매년 5월 1일 ~ 5월 31일
  • 방법: 국세청 홈택스 접속 → 종합소득세 신고
  • 신고 후 납부: 6월 말까지 (분납도 가능)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세무대리인을 통해 6월 말까지 신고합니다.


결론: 종합소득세는 누구나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자영업자만의 세금이 아닙니다. 부업 수익, 금융 소득, 임대 소득이 있다면 누구든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죠. 이번 글을 시작으로 연말정산, 금융소득, 사업자등록까지 절세 시리즈를 꼭 끝까지 따라와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