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직장인이니까 종합소득세랑 상관없겠지?”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부수입이 있다면 누구든 종합소득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종합소득세의 기본 개념, 과세 기준, 신고 시기까지 쉽고 명확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1. 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는 한 해 동안 발생한 다양한 소득을 하나로 합산해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대상 소득에는 다음과 같은 6가지가 포함됩니다:
- 이자소득 – 예금·채권 등 금융상품 이자
- 배당소득 – 주식, 펀드 등에서 발생하는 배당금
- 사업소득 – 자영업, 프리랜서 등 개인사업 소득
- 근로소득 – 급여, 상여금 등
- 연금소득 – 연금저축, 국민연금 등 수령액
- 기타 소득 – 강의료, 인세, 일시적인 수입 등
2. 누진세율 구조와 세율표
종합소득세는 누진세율 구조를 따릅니다. 즉, 소득이 많을수록 세율이 높아지는 방식입니다.
1,400만 원 이하 | 6% |
1,400만 ~ 5,000만 원 | 15% |
5,000만 ~ 8,800만 원 | 24% |
8,800만 ~ 1억 5천만 원 | 35% |
1억 5천만 ~ 3억 원 | 38% |
3억 ~ 5억 원 | 40% |
5억 ~ 10억 원 | 42% |
10억원 초과 | 45% |
※ 초과 구간에만 해당 세율이 적용됩니다.
3.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은?
- 프리랜서, 유튜버, 강사 등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 부업으로 이자·배당을 2,000만 원 이상 벌었다면
- 근로소득 외 수입이 있다면 (예: 블로그 애드센스)
근로소득만 있는 일반 직장인은 연말정산으로 납세가 끝나지만, 부수입이 있는 경우 별도 신고가 필요합니다.
4. 신고 시기와 절차
- 신고 기간: 매년 5월 1일 ~ 5월 31일
- 방법: 국세청 홈택스 접속 → 종합소득세 신고
- 신고 후 납부: 6월 말까지 (분납도 가능)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세무대리인을 통해 6월 말까지 신고합니다.
결론: 종합소득세는 누구나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자영업자만의 세금이 아닙니다. 부업 수익, 금융 소득, 임대 소득이 있다면 누구든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죠. 이번 글을 시작으로 연말정산, 금융소득, 사업자등록까지 절세 시리즈를 꼭 끝까지 따라와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