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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쩜삼 세무대리인 해지 방법

by 경제상식하이업 2024. 5.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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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입니다.

월급 외 소득을 기대하며 숨은 환급액을 찾아보는 분들이 많을 거로 예상됩니다.

 

"1인 평균 환급액 000,000원, 00 도민이라면 확인하세요"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달이나 연말이 가까워 오면 카톡이나 유튜브를 통해 이런 광고를 심심치 않게 보았을 겁니다.

 

처음에는 또 말도 안 되는 사행성 광고구나 하고 무시하다가 호기심에 검색을 해보고 실제 환급받았다는 사람들을 확인하니 혹시 나도? 하는 생각에 대한민국의 소득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쉽게 이용했던 서비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중 2023년 5월 이전에 서비스를 이용한 사람이 있다면?

 

간편하다는 이유로 이용한 삼쩜삼 서비스를 통해 나도 모르는 사이 나의 세무대리인이 설정되었다는 것 알고 있으셨나요? 심지어 환급을 받지 않고 조회만 했던 경우에도 버젓이 등록이 되어 있다고 하니 조회만 하셨더라도 지금 당장 홈택스에서 확인해 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2023년 5월 이후부터는 수임동의 절차가 폐지되었고 현재는 고객정보 안심 서비스 정책을 시행함으로 안정성이 더 강화되었다고는 하는데 이전 이용자들이라면 찜찜함이 남을 수밖에 없으니 꼭 확인 후 해지하시기 바랍니다.

 

1. 해지방법

 

1) 홈택스 로그인 - 마이페이지 or 조회/발급

 

먼저 홈택스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를 클릭하면 왼쪽 메뉴 하단에 '기타 세무정보'가 있습니다.

기타 세무정보에서 '세무대리인 정보'를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조회/발급의 경우 '세무대리정보'에서 '나의 세무대리인 해임'을 바로 클릭하시면 됩니다.

 

2) 나의 세무대리인 정보 확인

 

만약 '세무대리인 정보'로 들어왔다면 나도 모르는 나의 세무대리인 정보를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보면 볼수록 당황스럽고 그동안 내 소득정보를 계속 들여다봤을걸 생각하니 어이가 없기도 합니다.

 

3) 해임신청

하단의 해지신청하기 또는 해임하기를 누르고 해임사유 등록 후 확인을 클릭합니다.

 

※ 참고로 확인 옆의 동의하기 버튼은 해임 후 다음 세무대리인 수임을 동의할 때 필요하므로 해임만 원한다면 확인 버튼만 눌러줍니다.

 

2. 종합소득세 신고는 이제 홈택스 모두채움으로!

 

개인이 신고하기 어려울 정도로 소득이 많은 분들이 아닌 경우, 홈택스 로그인을 하고 '종합소득세 신고' 클릭 후 '환급대상자(모두채움)'으로 들어가면 자동으로 국세청에서 세금을 계산해 주는 시스템이 있으니 그걸 이용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삼쩜삼을 통해 나가던 수수료도 아낄 수 있으니 조금이나마 가게 경제에도 보탬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만약 모두채움에 들어갔는데 환급액 정보가 보이지 않는 분이 계시다면 그때 세무서 혹은 대리인을 선임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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