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소규모 쇼핑몰, 유튜버, 1인 창업자까지… 부업이나 창업을 시작할 때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사업자등록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사업자등록 시 반드시 알아야 할 과세 유형 선택, 부가세 기준, 절세 전략을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1. 일반과세자 vs 간이과세자 차이
사업자등록 시 선택 가능한 과세 유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 일반과세자: 부가세 10% 부과 → 매입세액 공제 가능
- 간이과세자: 연매출 8,000만 원 이하 대상, 부가세율 0.1~3%
2025년 기준 간이과세자 적용 범위와 세율은 유지되고 있습니다.
2. 업종별 부가세율 (간이과세 기준)
업종 | 부가세율 |
---|---|
도소매업 | 0.5% |
음식업 | 2.5% |
서비스업 | 3.0% |
제조업 | 1.3% |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거나, 매입세액 공제가 불필요한 소규모 업종에 유리합니다.
3. 간이과세자 유리한 경우
- 매출 8,000만 원 이하
- 개인용역, 온라인 중고 판매, 창작자 활동 등 매입 비용 적은 업종
-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없는 거래 구조
단, 간이과세자는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없고**, **세금계산서 미발행 시 거래처 제약이 생길 수 있습니다.**
4. 일반과세자 유리한 경우
- 매입 비용이 많아 부가세 환급이 필요한 경우
- B2B 중심, 세금계산서 거래 필수인 업종
- 매출이 빠르게 증가할 예정인 경우
특히 초기 설비투자 비용이 큰 업종은 부가세 환급이 절세 효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결론: 사업 초기에는 간이과세자, 이후 전환 고려
초기 사업자는 간이과세로 시작해 매출 추이를 보며 일반과세자로 전환하는 전략이 일반적입니다. 업종, 매입 구조, 거래처 유형에 따라 유리한 과세 유형을 선택하세요.